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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30.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서면-2021-법인-2768 서면-2021-법인-2768 서면2021법인2768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이46012-10475, 2003.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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