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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6. 29.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2021-법인-1295 서면-2021-법인-1295 서면2021법인1295 20210629 202106 2021 06 29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수익사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수익사업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같은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법인이 건물하자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금전 등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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