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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9.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서면-2021-법인-1321 서면-2021-법인-1321 서면2021법인1321 20210409 202104 2021 04 09

요지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법인-46012-2978 1998.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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