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8.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2021-법인-1261 서면-2021-법인-1261 서면2021법인1261 20210408 202104 2021 04 08
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2750, 2019.1.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750, 2019.1.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 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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