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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4. 2.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5710 서면-2020-법인-5710 서면2020법인5710 20210402 202104 2021 04 02

요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본문

휴양콘도 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처리는 아래의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유자로부터 리모델링 비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을 리모델링함에 있어 해당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어 신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휴양콘도미니엄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본문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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