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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2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서면-2021-법인-1498 서면-2021-법인-1498 서면2021법인1498 20210324 202103 2021 03 24

요지

’18.2.13. 이후부터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한하여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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