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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서면-2020-법인-4660 서면-2020-법인-4660 서면2020법인4660 20210305 202103 2021 03 05

요지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60을 한도로 공제함

본문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인가를 이행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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