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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 29.

분할 사업부문과 무관한 공동자산·부채의 승계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2941 서면-2020-법인-2941 서면2020법인2941 20210129 202101 2021 01 29

요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승계에 해당함

본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어 인적분할하면서 공동자산․부채를 승계하는 경우 포괄적 승계에 해당됩니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과 관련된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각 호에 따른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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