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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1. 28.

집합건물 관리단의 배정차수 초과주차료 징수에 대한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0-법인-1375 서면-2020-법인-1375 서면2020법인1375 20210128 202101 2021 01 28

요지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서면 법령해석(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328, 2020.1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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