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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13.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20210913 202109 2021 09 13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BR/>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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