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18.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3753 서면-2021-자본거래-3753 서면2021자본거래3753 20210618 202106 2021 06 18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9, 2014.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에 대하여는 같은 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적용시기 :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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