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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5. 26.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상속증여-2313 서면-2021-상속증여-2313 서면2021상속증여2313 20210526 202105 2021 05 26

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인 경우로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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