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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30.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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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기업별로 주식을 증여받거나 1개 기업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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