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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28.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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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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