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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28.

비거주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서면-2020-상속증여-5010 서면-2020-상속증여-5010 서면2020상속증여5010 20210428 202104 2021 04 28

요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본문

증여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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