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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4. 6.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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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 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른 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고, 그 밖에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9, 2015.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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