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30.
비영리법인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등
서면-2020-상속증여-5335 서면-2020-상속증여-5335 서면2020상속증여5335 20210330 202103 2021 03 30
요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로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제10항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2012.10.24.) 및 상속증여세과-134 (2013.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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