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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12.

복권 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6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62 20210812 202108 2021 08 12

요지

판매인이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판매대행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복권 수탁사업자와 체결한 인쇄복권 판매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인쇄복권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판매대행용역 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판매대행용역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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