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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7. 7.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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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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