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1. 8. 31.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20210831 202108 2021 08 31
요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해당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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