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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8. 20.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양도를 통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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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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