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1. 8. 30.
퇴직소득 세액정산 규정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335 20210830 202108 2021 08 30
요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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