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8. 2.
비거주자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적용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42 20210802 202108 2021 08 02
요지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 (최대80%)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 조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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