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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7. 8.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배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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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의 잔금청산일 약 20일전 임차인이 퇴거하더라도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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