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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17.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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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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