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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24.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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