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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8. 9.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20210809 202108 2021 08 09

요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일부 상가에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취득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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