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8. 31.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9 20210831 202108 2021 08 31
요지
사업자가 판매점과의 매매거래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한 채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하고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과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 소비자가 일시불 구매를 원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일시불로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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