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8. 24.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43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과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2. 과·면세 공통 사용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과 교육시설 및 카페, 레스토랑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숙사로 사용한 공실인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숙사를 운영하며 제공한 용역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