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8. 17.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0817 202108 2021 08 17
요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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