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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8. 11.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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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분할 요건 중 고용승계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퇴사 후 재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됨

본문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중 개별 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면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다른 건설 현장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80% 이상의 승계비율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현장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재입사일 이후에는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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