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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8. 26.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875 20210826 202108 2021 08 26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해당 PEF의 소득금액을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0제2항에 따라 해당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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