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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8. 24.

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89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0, 2021.8.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법인(합병법인)이 모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승계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제1안:압축기장충당금은 소멸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제2안: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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