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1. 8. 20.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20210820 202108 2021 08 20
요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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