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21. 8. 24.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고자의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062 20210824 202108 2021 08 24
요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본문
주택,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및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를 보유한 법인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신축용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로서, 위 신고 이후에 주택 및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