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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1. 6. 17.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행사이익 과소신고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서면2020법령해석기본5632 20210617 202106 2021 06 17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이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어 그 행사이익을 재계산한 결과 세액이 증액경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고,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소신고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추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가가 확인되어 세액이 증액 경정된 때에는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위 임직원이나 주식발행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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