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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8.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8 20210608 202106 2021 06 08

요지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하 “사업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 운영 사업을 하는 경우 1.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사업자의 기숙사 운영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에 따라 2020.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사업 전용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6.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6, 2021.6.3.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던 중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제1항제8호의3 개정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학교가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학교가 2020.1.1. 전 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받은 대가(기숙사)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9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시설관리운영권 부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20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므로 사업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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