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6. 22.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20210622 202106 2021 06 22

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국외사업자의 오픈마켓을 통한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및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3720 20210622 202106 2021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