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1. 7. 28.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20210728 202107 2021 07 28
요지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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