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할 수 있는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00 20210709 202107 2021 07 09
요지
사업자가 콘도미니엄 신축‧분양사업을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 중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며 해당 사업이 과면세 겸영사업인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역시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콘도미니엄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위해 보유 토지의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업무, 관련 용역계약 체결 등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토지와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토지의 취득‧조성과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또한 콘도미니엄의 신축‧분양사업이 토지와 건물의 공급으로서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차감 후의 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으로 구분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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