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20 20210902 202109 2021 09 02
요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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