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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8.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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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77, 201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귀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쟁점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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