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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5. 3.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0-법인-2033 서면-2020-법인-2033 서면2020법인2033 20210503 202105 2021 05 03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본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제14조의3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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