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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8. 26.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2016-법인-3733 서면-2016-법인-3733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201608 2016 08 26

요지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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