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9. 12.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5…6에서 “신입주주”의 의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45 20191206 201912 2019 12 0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규정하는 “신입주주”는「상법」제344조제1항에 따라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청 사례의 신주 발행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법인등기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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