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3. 9.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서면-2020-자본거래-0492 서면-2020-자본거래-0492 서면2020자본거래0492 20200309 202003 2020 03 09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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