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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7. 6.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서면-2020-자본거래-2616 서면-2020-자본거래-2616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202007 2020 07 06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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