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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0. 11. 25.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손손익가치 계산시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20201125 202011 2020 11 25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주식발행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취급방법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4-10291, 200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취득의 목적과 자본의 감소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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