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12. 9.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06 20201209 202012 2020 12 09
요지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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