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0. 1. 22.
K-IFRS에 따라 자본항목으로 처리한 신종자본증권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03 20200122 202001 2020 01 22
요지
내국법인이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1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부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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